“울산중부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확대 협약식” 울산중부경찰서 서장 류삼영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공동대표이사 김익기, 박재권과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 북구 농소공영차고지 대우여객자동차(주)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울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고 밝혀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중부서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