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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북부경찰서 관내 시내버스와 맞손 잡았다. - 230221

대우여객(주) 2024. 5. 21. 09:18

 

주민 친화적 치안활동에 앞장서는 울산 북부경찰서 원용덕/서장과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공동대표이사 김익기는 23. 1.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동참하기 캠페인을 23. 2. 21일(화) 대우여객자동차(주)관계자들과 농소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1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민 친화적 치안활동에 앞장서는 북부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마을·시내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보물을 부착해 개정 도로교통법 중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이라는 문구와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울산전역에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와 더불어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직원 전용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까지 배포해 올바른 교통문화형성에 동참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잊지 않았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북구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늘 친절과 안전운행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전해왔다.